19.10.19.토
관악구청 주택과에서 편지가 왔다!
뭐지? 도로교통과이면 범칙금인걸 알겠는데, 도저히 감도 안온다.
관악구청 교통과 전화번호 : 02-879-6306, 6312
관악구청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1동 6층)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악구.. 처음으로 세금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입니다. <- 물론, 9급 실무관이 작성했겠지..ㅋ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거주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롯, 최근 갭투자로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임차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대차(재) 계약시 확인할 사항 등을 다으모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사업자가 임대인일 때 임대차(재) 계약시 확인사항
-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목적으로 관할 구청등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시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을 부과합니다.
2. 임대보증금 사전 피해예방
-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세터에서는 주택임대차 관련 일반. 법률상담. 대출상담. 융자지원. 분쟁조정 상당.조정까지 one-stop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전화(평일 09시~17시)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8)
-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활용하면 만일의 사태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모두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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