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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다중주택,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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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월

 

*부동산상식사전

 - 부동산 초보들은 가볍게 읽어보고, 중수들은 복습하고.. 암튼. 부동산 총망라 된..

 

*저자 : 백영록

 

*출판 : 길벗

 

*정가 : 17,500원

 

*페이지 : 580

 

살까 말까 하다가 빌려왔는데, 읽을 수록 사고 싶어 지네;;

 

이 책을 사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는구만..ㅋㅋ

 

 

단독주택 : 그냥 집 하나 있는거\

 

다중주택 :  주방과 화장실을 같이 사용. 고시원

 

다가구주택

 - 세대별로 주방과 화장실이 따로 설치 된 집. 함께 살지만 독립된 생활이 가능! 하지만 단독주택에 속하여 개인별 소유는 안됨!!

 

아파트 : 5층 이상인 주택

 

오피스텔 : 업무와 주거를 겸할 수 있는 주택

 - 주거가 목적이면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시 취득세가 높다

 

다세대주택 : 흔히 빌라라 부르는 거. 4층 이하의 건물. 세대별 소유와 등기가 가능. 

 - 비슷한 형태로 연립주택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보다 면적이 좀더 넓다. 

 

 

 

 

 


 

 

*내집에 살면 : 관리비, 재산세, 주민세

 

*남의 집에 살면 : 관리비, 임대료, 주민세


 

*집 살때 : 매매대금, 인테리어/수리비, 이사비,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기비용(법무사비)

 

*집 팔때 :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집 빌릴때 : 보증금, 중개수수료, 이사비, 전세권등기비용

 

*집 빌려줄때 : 중개수수료, 수리비/인테리어비


 

*내 땅에 집 지을때 : 토지매입비,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기비용, 설계 및 인허가비, 건축비

*경매로 집 살때 : 입찰대금(감정가의 10~20%), 잔금, 세입자 명도비/이사비, 취등록세, 인테리어 수리비, 미납 관리비

 

 

출처  :부동산 상식 사전

 

 

*이사 할떄

-대형 가구 버릴때 : 주민센터 or 구청 홈페이지에서 폐기물 스티커 구매

 

-가전제품 버릴때 :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www.edtd.co.kr, 1599-0903)에서 무료 수거 가능(지역에 따라 비용 발생 가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 내가 이집에 들어왔다는 걸 신고, 전입신고를 해야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 집주인과 계약한 날짜까지 살수 있음

 

-확정신고 : 이집에 언제부터 살고 있다는 걸 등록,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준비물 : 전월세 계약서

-주민센터에서 진행

-정부24홈페이지에서도 가능

 

 

 

*전세 보증금 보호 방법

1.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기

2. 집주인 동의 얻어서, 전세권설정등기하기

 - 등기소에 가서 세 얻은 집의 동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내가 이집에 전세 살고 있다를 기록하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떼는 사람 누구나 이집에 내가 살고 있는걸 알게됨

3.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아니냐..

 

 확정일자 : 집주인 동의 필요없음, 전세 1억 이라고 하면 수수료 1,000원정도

               경매로 넘어가면 토지+건물 값 내에서 보상 받음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야 신청가능

 전세권설정 : 집주인 동의 필요, 전세 1억이라고 하면 수수료 30만원정도..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 값 내에서 보상 받음, 그러니 보상도 확정일자 보다 적음

               이사 안하고 전입신고를 안해도 설정가능

 

 

 

이 내용들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100% 공감 가는 내용도 있고, 안가는 내용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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