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월
*부동산상식사전
- 부동산 초보들은 가볍게 읽어보고, 중수들은 복습하고.. 암튼. 부동산 총망라 된..
*저자 : 백영록
*출판 : 길벗
*정가 : 17,500원
*페이지 : 580
살까 말까 하다가 빌려왔는데, 읽을 수록 사고 싶어 지네;;
이 책을 사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는구만..ㅋㅋ
단독주택 : 그냥 집 하나 있는거\
다중주택 : 주방과 화장실을 같이 사용. 고시원
다가구주택
- 세대별로 주방과 화장실이 따로 설치 된 집. 함께 살지만 독립된 생활이 가능! 하지만 단독주택에 속하여 개인별 소유는 안됨!!
아파트 : 5층 이상인 주택
오피스텔 : 업무와 주거를 겸할 수 있는 주택
- 주거가 목적이면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시 취득세가 높다
다세대주택 : 흔히 빌라라 부르는 거. 4층 이하의 건물. 세대별 소유와 등기가 가능.
- 비슷한 형태로 연립주택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보다 면적이 좀더 넓다.
*내집에 살면 : 관리비, 재산세, 주민세
*남의 집에 살면 : 관리비, 임대료, 주민세
*집 살때 : 매매대금, 인테리어/수리비, 이사비,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기비용(법무사비)
*집 팔때 :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집 빌릴때 : 보증금, 중개수수료, 이사비, 전세권등기비용
*집 빌려줄때 : 중개수수료, 수리비/인테리어비
*내 땅에 집 지을때 : 토지매입비,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기비용, 설계 및 인허가비, 건축비
*경매로 집 살때 : 입찰대금(감정가의 10~20%), 잔금, 세입자 명도비/이사비, 취등록세, 인테리어 수리비, 미납 관리비
*이사 할떄
-대형 가구 버릴때 : 주민센터 or 구청 홈페이지에서 폐기물 스티커 구매
-가전제품 버릴때 :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www.edtd.co.kr, 1599-0903)에서 무료 수거 가능(지역에 따라 비용 발생 가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 내가 이집에 들어왔다는 걸 신고, 전입신고를 해야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 집주인과 계약한 날짜까지 살수 있음
-확정신고 : 이집에 언제부터 살고 있다는 걸 등록,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준비물 : 전월세 계약서
-주민센터에서 진행
-정부24홈페이지에서도 가능
*전세 보증금 보호 방법
1.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기
2. 집주인 동의 얻어서, 전세권설정등기하기
- 등기소에 가서 세 얻은 집의 동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내가 이집에 전세 살고 있다를 기록하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떼는 사람 누구나 이집에 내가 살고 있는걸 알게됨
3.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아니냐..
확정일자 : 집주인 동의 필요없음, 전세 1억 이라고 하면 수수료 1,000원정도
경매로 넘어가면 토지+건물 값 내에서 보상 받음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야 신청가능
전세권설정 : 집주인 동의 필요, 전세 1억이라고 하면 수수료 30만원정도..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 값 내에서 보상 받음, 그러니 보상도 확정일자 보다 적음
이사 안하고 전입신고를 안해도 설정가능
이 내용들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100% 공감 가는 내용도 있고, 안가는 내용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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